학교 시설 개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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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정고 | 등록일 | 22.05.03 | 조회수 | 430 | |
1. 관련: 교육여건개선과-2317(2022.4.18) 「학교 시설 개방 안내」 2.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단체 등 시설이용을 잠정중단되었으나,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(일시)사용허가 대상의 학교시설물(운동장) 개방과 이용수칙을 안내하고 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. 3. 사용승인일 : 2022.5.1 부터 4. 위 안내에 따른 기본사항은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며,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는 해제되었으나 생활방역수칙(권고)은 유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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